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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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 작성일 2010년 10월 20일 13시 48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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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ㅇ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35,000원 
- 마약류관리자 지정 : 14,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 작성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허가증(지정서)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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