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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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1 작성일 2010년 03월 26일 17시 53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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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개설(변경) 신고서

▣ 사무 내용 ㅇ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ㅇ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전문과목 명칭 사용시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ㅇ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ㅇ (의료법 제36조관련) 의료기관 자가점검표 1부 ㅇ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20,000 ~ 40,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 교부 ㅇ 처리기한 : 10일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적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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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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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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