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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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10일 00시 00분 00초
공중위생업_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의 증감)등이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처 : 보건소 식품위생과(5층)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처리요건 : 소재지 변경시는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시설기준에 적정해야 함. - 처리흐름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5층) 및 접수-> 현장시설조사 -> 결재 -> 교부(식품위생과)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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