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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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허가증(지정서)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합니다)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가. 허가증 : 28,000 원 나. 지정서 : 12,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허가증(지정서)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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