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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Q&A

보험금 제도 일반

구민안전보험이란?
  • 뺑소니ˑ무보험자 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구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로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디어 있는 구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 구로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3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고 피해를 본 구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정보제공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 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추가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중명서
    후유장해 필수 [①번과 ②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ˑ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기타 상해 입증서류
    기타담보 필수
    • 기타 담보 입증서류
  • 청구서 등 양식은 구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구로구 : 분야별정보⇒재난/안전/민방위 ⇒ 구민안전보험 ⇒ 구민안전보험 안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메일(lofa@haesung2002.com) 및 팩스(0505-073-2424) 접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347
  • 콘텐츠수정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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