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 전지자동차

할인방법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1.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3.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

50%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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