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목 적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이동의 안전성 확보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수리대상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재활보조기구

주요수리품목

모터, 발판, 타이어 및 기타 부품교체 등 (단, 배터리 교체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장애인 : 연 300천원
  • 일반 장애인 : 연 200천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서류 : 신분증, 신청서(동주민센터)

수리과정

  1.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동주민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수리업체로 송부
  3.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출장수리 진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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