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위기가구사례관리

사업개요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 제고
  •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탈 빈곤 능력 강화

사례관리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등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우선 대상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 상실가구, 개입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가구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능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추천자(신청자)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추천
  •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 서비스연계팀 공무원,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추천

처리절차

  1. 01

    대상
    발굴·추천

  2. 02

    욕구사정 및
    선정

  3. 03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4. 04

    서비스연계 및
    점검

  5. 05

    종결

지원내용

가정방문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심리검사, 주거환경개선, 결연후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2-860-267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