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모협동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

정 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 제115조)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강조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설치절차 및 구비서류

근거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정처리기한

신규14일 / 변경7일

구비서류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관리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과 시설 및 설비목록표
    • 건축물대장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는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붙임3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보육실, 유희실, 주방, 화장실, 목욕실, 교재교구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사본 제출

      강조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http://chrd.childcare.go.kr ☎1566-0233

    •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에 의한 신체검사서 제출
  • 종사자 채용계획서 : 반별 배치기준으로 하여 채용예정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 계획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운영계획과 정원규모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계획서 제츨
    • 예산은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ㆍ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함
    • 설치자 명의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의 연간 경상보조금수입 총액과 보육료수입에 대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인가 담당자에게 확인서 발급받아 가입)
    • 강조어린이집안전공제회 (☎1600-0611대표전화, ☎6377-0621, 0623공제사업팀) ☞ 2011년 보육사업안내 75쪽 참조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2011년 보육사업안내 p43
    • 놀이터 설치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후 결과서 제출
    • 강조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102-2500)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 안전공사 서부지사 : 2163-5100)

    액화석유가스 안전 점검서 (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843-2891)에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서(구로소방서 2619-0120 문의)

  • 그외 구비서류 : 보육시설 시설 설치시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벽지등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여부 검사는 구로소방서(2619-0120)문의

유의사항
  • 보육수급율에 관계없이 인가처리
  • 사전상담후 인가시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인가 가능
인가신청 및 인가 절차
  1. 01

    사전상담신청

    • 사전상담신청서
    • 보육시설 평면도
  2. 02

    사전상담결과통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 등 검토후 설치가능 여부 결과통보

  3. 03

    인가신청서 및 수비서류 접수

    구로구청 보육지원과 방문접수

  4. 04

    현장확인 및 인가서류 검토

    보육시설 설치기준 현장확인 제출인가서류 적합사항 검토

  5. 05

    결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및 대표자, 시설장 자격 등 최종검토

  6. 06

    인가증 작성 및 고부

    민원인 : 인가증 수령

  7. 07

    고유번호등록 및 은행계좌제출

    • 고유번호등록 : 구로세무출장소
    • 은행계좌등록 : 거래은행
  8. 08

    보육통합시스템 시설등록

    민원인 :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은행계좌사본 제출후 시스템 시설 및 사용자 등록

문의

보육지원과(☎860-284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49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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