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2024년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대상자일 경우에는 구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예우수당 신청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
  •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 급 액

월 6만원

지 급 일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024년도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 급 액

1인당 2만원, 연 3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수권자 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문금 신청

  •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부터 도래하는 지급시기(지급시기 : 설, 추석명절, 6월 호국보훈의달)
  • 지급액 : 1인당 2만원/회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동담당자 연락처 - 거주지 동, 연 락 처, 거주지 동, 연 락 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동연 락 처거주지 동연 락 처
신도림동 보훈담당2620-7100고척 2 동 보훈담당2620-7900
구로 1 동 보훈담당2620-7200개봉 1 동 보훈담당2620-7150
구로 2 동 보훈담당2620-7300개봉 2 동 보훈담당2620-7250
구로 3 동 보훈담당2620-7400개봉 3 동 보훈담당2620-7350
구로 4 동 보훈담당2620-7500오류 1 동 보훈담당2620-7450
구로 5 동 보훈담당2620-7600오류 2 동 보훈담당2620-7550
가리봉동 보훈담당2620-7700수 궁 동 보훈담당2620-7650
고척 1동 보훈담당2620-7800

항     동 보훈담당

2620-775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3068
  • 콘텐츠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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