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연금지급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급금액

지급금액 안내 - 구분, 지급액,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지급액(기초+부가)
단독부부인 경우
1인 수급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수급자최고 387,500원최고 326,000원
차상위최고 377,500원최고 316,000원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적합자최고 327,500원최고 266,000원

지급절차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후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적합자 →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를 통한 정도결정 완료자 → 연금지급

강조장애인연금 홈페이지(보건복지부) : http://www.bokjiro.go.kr/pension/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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