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100%(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신청기관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2610-0188)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할 구청

지원절차

건강보험 대상자

  1. 01

    장애인보장구 처방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2. 02

    신청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충(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3. 03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4. 04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5. 05

    보장구 검수확인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6. 06

    구입비용지급청구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강조첨부서류

    •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세금계산서
    • 보장구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07

    구입비용지급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8. 08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의료급여 대상자

  1. 01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02

    신청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강조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3. 0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4. 04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강조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5. 05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강조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6. 06

    구입비용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07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8. 08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1월이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2-860-2367
  • 콘텐츠수정일 2023.11.2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