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사업장 설치 전화는 제외)

    강조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 (청각ㆍ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상한액 없이 50%할인

시외전화요금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 (최고 15,000원 할인)

114 안내요금

전액면제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국번없이 100) , SK브로드밴드(☎106)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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