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안내 - 대상구분, 대상자격요건,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구분 대상자격요건 구비서류
내국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강조보호자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강조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

자동차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
재외동포,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행상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운전면허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주차가능 표지만 해당)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에 따라 4종류의 기본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함

장애인자동차표지 기본형 종류

장애인 자동차표지 기본형 종류안내 - 기능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장애인 자동차표지 본인발급 장애인 자동차표지 보호자발급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본인발급 장애인 자동차표지 보호자발급 주차불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안내 - 구 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3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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