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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구분, 서류명 정보 제공
구분서류명
국내제작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2개(앞,뒤)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일반수입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개별수입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원표(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 발행 회수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등록 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증명서
  • 경찰서의 도난해제 확인서
  • 제3자 양도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분실 시 도난사실 증명원)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검사소 발행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제3자 양도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 수출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또는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 도난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제작·판매업자의 반품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수수료 등

  • 증지 2,000원(지방 :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철도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대형:8,200원, 소형:6,800원 (보조판비용 별도금액)]
  • 제작결함 반납자동차의 등록 시 수수료와 세율
    • 신규등록 시 수수료 : 수입증지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채권 : 면제

      (강조) 반납받는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할때만 가능하고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 과세함.

처리절차

  1. 01

    신청서제출
    (신청인)

  2. 02

    접수·검토

  3. 03

    고지서수령
    (신청인)

  4. 04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인)

  5. 05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

  6. 06

    자동차등록망
    입력

  7. 07

    등록증·번호판
    교부

  8. 08

    등록증·번호판
    수령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신규등록담당(☎860-34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468
  • 콘텐츠수정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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