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3
  • 콘텐츠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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