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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류

폐기물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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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 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 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5.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91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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