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면제대상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2610-0114)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2610-0114, 1577-1000)

구비서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산정된 보험료 경감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 1~2급 : 30% 감면
  • 장애 3~4급 : 20% 감면
  • 장애 5~6급 : 10% 감면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2610-0114, 1577-1000)

구비서류

경감신청서(소정양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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