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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추진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에 대한 환급 조건 확인)
  • 사업추진 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협의매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기간 변경 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시공사가 확정될 수 없으며,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총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강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 10. 13.]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9조(행위제한 등) 제8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3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99
  • 콘텐츠수정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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