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이웃돕기

업무개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액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신청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 화재나 자연재해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월세 및 공과금 등이 2개월이상 체납된 가구
  • 2개월이상 단전·단수 및 도시가스가 중단된 가구
  • 기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강조차상위 150%이내 가구, 재해피해(긴급지원)일 경우 차상위 200%이내

신청기한

연중지원(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액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월세·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 의료비 영수증, 공과금 체납 고지서, 단전·단수 통지서 등
  • 입금계좌 사본 등

처리기한

생활실태 조사완료 후 1~2주 이내

신청방법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35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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