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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전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일 : 2015.12.3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177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2012.07.19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개정 2006.3.31, 2008.12.26 >
  • 2"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개정 2002.7.30, 2015.12.31. >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06.3.31, 2008.12.26 >

  • 1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3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 4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자치회관

< 개정 2008.12.26 >

제4조(설치 등)
  • 1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개정 2006.3.31, 2008.12.26, 2015.12.31. >
  • 2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
제5조(기능)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2.7.30, 2008.12.26 >

  • 1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2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3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 6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1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2006.3.31, 2008.12.26 >
  • 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신설 2002.7.30, 2012.07.19, 2015.12.31. >
  • 3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05.5.20, 개정 2008.12.26, 2012.09.19, 2015.12.31.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 1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개정 2006.3.31, 2008.12.26 >
  • 2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02.7.30, 2006.3.31 >
  • 3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06.3.31, 2008.12.26 >
  • 4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
  • 5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 및 우수자치회관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할 수 있으며,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05.5.20, 개정 2008.12.26 >
제7조(운영)
  • 1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개정 2006.3.31, 2008.12.26 >
  • 2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2015.12.31. >
  • 3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2015.12.31. >
  • 4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02.7.30, 개정 2015.12.31. >
  • 5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
  • 6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
  • 7구청장은 연 1회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신설 2005.5.20, 개정 2008.12.26 >
  • 8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신설 2006.3.31, 개정 2008.12.26 >
  • 9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자치회관을 운영하거나 수탁한 경우(이하 "민간 운영"이라 한다)민간 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신설 2015.12.31 >
제8조(자원봉사자)
  • 1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
  • 2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
제9조(강사)
  • 1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
  • 2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
제10조(사용료 등)
  • 1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개정 2002. 7.30, 2008.12.26 >
  • 2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사용료는 무상, 수강료는 1명당 월 35,000원 이하로 정한다. < 개정 2002.7.30, 2008.12.26, 2015.7.16 >
  • 3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
  • 4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신설 2002.7.30 >
  • 5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 9. 12 >
  • 6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
  • 7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15.12.31. >
제11조(이용 등)
  • 1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
  • 2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
  • 3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개정 2002.7.30 >
  • 4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06.3.31 >
  • 5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2015.12.31. >
제12조(주민참여)
  • 1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
  • 2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2015.12.31. >
  • 3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
제13조(수당)
  • 1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 포함)나 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5.12.31. >
14조(보고)
  • 1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2.7.30, 2008.12.26, 2015.12.31. >
  • 2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2.7.30, 2008.12.26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

제16조(기능)
  • 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정 2002.7.30, 2008.12.26, 2015.12.31. >
    • 1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4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5그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 신설 2002.7.30 >
  • 3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15.12.31. >
제17조(구성 등)
  • 1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3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2012.07.19, 2015.12.31. >
  • 2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2015.12.31. >
    • 1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2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
  • 3< 삭제 2002.7.30 >
  • 4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02.7.30, 2015.12.31. >
  • 5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적을 갖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5.12.31. >
  • 6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12.07.19 >
  • 7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6.3.31, 2008.12.26, 2015.12.31. >
  • 8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15.12.31. >
  • 9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설 2015.12.31. >
  • 10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 상호 정보교환 사항 등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신설 2015.12.31. >
제18조(위원장의직무 등)
  •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12.07.19, 2015.12.31. >
  • 3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2015.12.31. >
  • 4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신설 2002 7.30, 개정 2008.12.26 >
  • 5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임기간 중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연수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신설 2006.3.31, 개정 2008.12.26, 2012.07.019 >
제19조(간사)
  • 1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 2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 1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08.12.26, 2015.12.31. >
    • 1해당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그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개정 2002.7.30, 2006.3.31, 2015.12.31. >
제21조(회의)
  • 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개정 2015.12.31. >
  •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신설 2002.7.30 >
  • 4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신설 2002.7.30 >
  • 5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신설 2002.7.30, 개정 2008.12.26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2.7.30, 2015.12.31. >

제23조(실비보상 등)
  • 1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2.7.30 >
  • 2구청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위탁 교육 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05.5.20, 개정 2008.12.26, 2015.12.31. >
  • 3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내 연수 시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05.5.20, 개정 2008.12.26, 2015.12.31. >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5.12.31. >

부 칙 < 제1177호, 2015.12.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7. 30 조례 제602호 >

  •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5. 5. 20 조례 제68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3. 31 조례 제726호 >

  •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당연직 상임고문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8. 9. 12 조례 제8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12. 26 조례 제84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부 칙 < 2012. 7. 19 조례 제100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의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15.05.07. 조례 제1129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1(생략)
  • 2「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경로우대자 감면대상란 다음에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50% 감면 ③ ~ ⑤ (생략)

부 칙 < 2015.07.16. 조례 제11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10.01. 조례 제114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12.31. 조례 제117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 감명대상, 비율, 비고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

강조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강조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강조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724호, 2015.12.31., 제정] 구로구 (자치안전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치회관

제2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편익을 위해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은 8시간 이상 운영하며, 시설관리, 이용자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등)
  • 1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특정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3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4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이용자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 6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및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치회관 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구조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2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3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고의 및 과실로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 4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 1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별도의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수강료 징수 및 반환)
  • 1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25호 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발급된 수강증은 납부 영수증을 대신한다.
  • 3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2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3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4제4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 1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로구 내 타 자치회관과 중복을 피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2강좌프로그램은 분기별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4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수강접수 인원이 월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구로구 내 타 자치회관과 통합ㆍ운영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부터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1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 2프로그램 지도강사
  • 3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집행 등)
  • 1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치회관 일반운영 경비(공공요금 등)
    • 2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수당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
    • 3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 4프로그램 발표회,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 5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 6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 2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일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1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 2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 3강사수당은 강사의 사기를 높여주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매분기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제로 지급할 수 있다.
  • 4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13호 서식)
  • 2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제14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비 출납부와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를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강사의 관리

제15조(강사의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 2강의 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 3강사 계약서(별지 제20호 서식)
  • 4강사 등록카드(별지 제21호 서식)
  • 5강사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6강사 출강부(별지 제23호 서식)
제16조(강사의 모집)
  • 1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좌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 1구ㆍ동 홈페이지, 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 게시
    • 2구로구 소식지, 구로구 인터넷방송, 지역신문, 그 밖의 홍보물 활용
  • 2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로서 1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 3당해 프로그램 수료자 중 강의 및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18조(강사의 계약 및 취소)
  • 1제16조에 따라 모집된 강사의 계약ㆍ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2계약기간은 반기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 강의실적 및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참여도ㆍ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3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 4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2장기치료,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 3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강좌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자치회관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 5동장은 강사를 계약 및 취소할 경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계약 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
  • 2해당 프로그램 수료자로 강의능력이 있는 사람
  • 3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4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강사의 의무)
  • 1강사는 동장 및 위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2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3강사는 수강생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강의시간)
  • 1동장은 강사 1인당 강의시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 2동장은 강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사1인당 구로구 내 자치회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강사 이력 관리)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회

제2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 2위원 추천서(별지 제28호 서식)
제24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 1동장은 위원 모집이 완료된 후,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동장, 통장 대표, 동 직능단체의 대표, 위원회 대표, 지역 전문가 등 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 2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으로서 역할인지 여부, 지역사회 자원봉사 실적, 경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3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위촉장의 교부)
  • 1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의원으로서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2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위ㆍ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구성)
  • 1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 특성에 맞게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1개 이상의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2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원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28조(회의)

동장 또는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0조(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제33조(설치)

구청장은 조례 제17조10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 1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3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협의회 구성)
  • 1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 2협의회에는 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고문 2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 3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은 협의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신임회장이 선임한다.
  • 4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장 재직기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공석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6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 1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 2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총무는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3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구로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조례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회의)
  • 1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2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회의록)

협의회의 총무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2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724호, 2015.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358
  • 콘텐츠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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