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환경

환경정책

구로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된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비전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21세기 구로구의 환경용량,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환경행정체계, 환경보전관리기반 체계, 지구환경보전 방안,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선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향유토록 하며, 구로구의 우수 생태지역 보전과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다같이 자연과 어우러져 공생하는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다. 주요 구정과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ㆍ연계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구정을 구현하며 사전 예방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감소시키고 폐자원의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며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자원절약적ㆍ자원순환형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현상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행동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해 국내ㆍ외 관련 단체 및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경정책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있다.

맑은 공기 보전대책

구로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포함한 준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32.1%를 차지하고 있어 1980년대까지는 서울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난방공급, 신도림동 지역의 공해다량배출업소 이전, 구로1공단 산업단지내 공장들이 환경친화적 IT벤처 산업단지 변모 등 여러가지 대기질 개선대책을 시행한 결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의 오염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황사와 함께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의 증가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오존은 증가 추세이며,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서울시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구로구 자체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질 보전 대책

구로구에는 안양천, 도림천, 오류천, 목감천, 역곡천 총 5개의 하천이 있다. 안양천을 비롯한 관내 모든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심지 하천의 중요한 기능인 친수위락 기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정비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90년대 안양천 유역 수질은 일부 상류구간을 제외하고는 BOD 100ppm 이상 되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하천이었으나 1999년 4월 부터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구성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하상퇴적물 준설,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타 지역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여 안양천 수질을 3급 이하로 끌어올려 보다 많은 여러종류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고 푸른 안양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

소음의 발생

소음이란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음으로 사람에게 정신적, 심리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잠행성 오염물이라고도 한다. 소음은 발생원의 측면에서 볼 때 인공 소음과 자연소음으로 크게 분류할 수있는데, 인공소음은 자동차 기계 등에 의한 교통 소음, 이동행상 등의 확성기에 의한 가두소음,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소음 등이며, 자연소음은 폭풍, 천둥, 호우 등에 의한 것이다. 이중 자연소음은 순간적인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소음이라 할 수 있다.

소음 저감대책

  • 공장소음 저감대책 : 공장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통한 소음배출원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저소음 기계류의 개발과 소음방지시설의 기술개발 및 투자확충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장에 대해서는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지시설을 설치하여도 효과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생활소음 저감대책 : 생활소음은 우리의 생활영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음원에 기인된 것으로써 어느 분야보다 대민 홍보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등 사람이 상주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을 생활소음 ·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소음 · 진동 규제지역 내에서는 확성기, 소규모 공장 및 건설공사 등에서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소음 저감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소음 저감대책 : 산업 및 경제발전에 따라 각종 공사량이 증가하고 그 규모가 대형화,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사업은 소음배출 기간이 일시적이며 이동성이어서 근원적인 방지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고 방지기법도 또한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기준이나,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구로구에서는 학교, 병원, 도서관, 아파트 단지 등 소음으로부터의 보호가 절대 요구되는 지역을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통한 사전규제 및 소음을 측정 관리하고 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체계 구축

  •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체제로의 전환
    • 환경정책 수립 ㆍ집행 과정에 구민참여 제도화
    • 구ㆍ기업ㆍ주민(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 분야별 환경전문가의 참여 확대
  • 서울특별시 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 구성 : 24(위촉직 17, 공무원 7)
    • 기능 :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지속가능한 구정 및 환경구로의 지향에 관한 평가ㆍ자문,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
    • 주요활동 :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22.3), 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22.12.), 위원회 `23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23.3.)
  • 환경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주요 환경교육 운영현황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환경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심화교육 등을 통해 교육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회 환경교육의 지원 확대 
  •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 및 지원 확대
  • 환경정보의 공개와 효율적 관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874
  • 콘텐츠수정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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