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콜택시 이용

이용대상

[장애인복지콜]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지원금액

  • 이용요금의 75% 지원(월 60회)

 

이용방법

  • 장애인복지콜(☎1600-4477)에 유선으로 이용등록 신청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바우처택시 가입서류 접수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대상자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1588-4388)에서 직접 상담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374
  • 콘텐츠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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