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정의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민간(직장, 가정 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 가능 시설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지원기준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인당 1,773,000원 ~

지정절차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 및 운영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4)

지정시설 현황

보육시설 현황 및 품질관리 > 24시간 보육시설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4
  • 콘텐츠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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