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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강조⑤,⑥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일반은 ①-②-③-④-⑦순으로)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안내 -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5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45점 이상)

등급판정절차

등급판정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재가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재가급여4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간보호) 안내 - 재가급여4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적용), 의료급여(6%부담), 국민기초수급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4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간보호)
장기요양등급월한도액(1개월)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적용)의료급여(6%부담)국민기초수급자
1등급1,885,000282,750113,100면제
2등급1,690,000253,500101,400
3등급1,417,200212,58085,032
4등급1,306,200195,93078,372
5등급1,121,100168,16567,266

시설급여비용

월한도액 = 등급별해당금액 Ⅹ 월간일수

▶▶장기요양인정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02-860-3490
  • 콘텐츠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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