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임산부교통지원

임산부교통비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 사용가능

사용기한

  • 임신 중인 사람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사람 :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1.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2. 임신한 사람의 경우 정부24(www.gov.kr)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지자체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전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신청 반려, 출산자는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www.seoulmomcare.com)
  •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 카드사 신규 카드를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임신부 및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신청인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임신한 사람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임신부 본인만 신청 가능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출산한 사람 :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3
  • 콘텐츠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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