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18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형제·자매, 자녀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신청불가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제출서류

기본서류

  • 1가입신청서
  • 2본인 신분증 사본
  • 3가구원 소득 신고서
  •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5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6금융정보제공동의서
  • 7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처리절차

  1.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2. 02

    자격확인
    1차 서류심사

    구청

  3. 03

    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구청, 복지재단

  4. 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335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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