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마을단위의 기업

신청자격

  • 입문, 기본, 심화과정의 24시간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강조교육 및 팀워크숍 일정은 홈페이지(academy.sehub.net)참조

  •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강조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구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최대5,000만원, 연장 최대3,000만원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서식1) 및 마을기업 단체 현황(서식2)
  • 마을기업 출자자 명단(서식3),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부담 통장 사본(선정 후 자부담 조정 불가)
  • 교육이수 확인서류

    기본,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1,2,3차 팀워크숍 이수확인서

  • 기타증빙자료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지원절차

사업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1. 01

    공고

    시, 자치구

  2. 02

    접수

    자치구

  3. 03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자치구→서울시

  4. 04

    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

    서울시

  5. 05

    최종선정
    결과 통보

    서울시→행안부

  6. 06

    마을기업 지정
    및 통보

    행안부→서울시

  7. 07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마을기업 ↔ 자치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과
  • 전화번호 02-860-212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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