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국민재난안전포털(사회재난행동요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2594
  • 콘텐츠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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