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가스요금의 10%내외 할인)

신청기관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구비서류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영수증 각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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