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보건 위생 행정 서비스

식품·공중 위생수준 향상

  •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영업자, 영양사, 위생관리책임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식중독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어린이 조기 식중독예방 습관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시중에 유통되는 과자류, 식용유지, 고춧가루 등 구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지역별 계절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연 8회 이상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행정처분업소는 주 1회 이상, 퇴·변태 등 취약업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합동점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민·관합동단속 외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정보제공 등 민간 감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는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전화(국번 없이☏1399),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접수받고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겠으며 실명의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접수 시에는구민이 필요한 자료나 서식을 언제든지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출장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행정처분 시에는청문(의견제출)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행정처분 시에는 구제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리

  • 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하여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모든 음식점에서 시행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구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표시대상과 표시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상설 단속반 운영 등으로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하여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점차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연 2회 이상 한우를 수거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안내 전화

서비스별 안내 전화 - 서비스 구분, 해당팀, 안내전화, 팩 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해당팀안내전화팩 스
식중독 발생, 식품접객업소 위생식품위생팀02-860-3233~5,3237~8,328702-860-2652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식품안전팀02-860-2064,2361,3240
공중위생공중위생팀02-860-2059,2063
원산지관리원산지 위생지도팀02-860-2362, 2067~8
부정불량식품신고

 

국번없이 1399

의견 제시방법

  • 주소

    (우) 152-05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구로동) 구로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2360

  • 팩스번호

    02-860-2652

  • 인터넷 홈페이지

    보건소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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