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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

내 집앞, 내 점포앞 눈ㆍ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공공건축물, 민간기업체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눈ㆍ얼음은 건축물관리자가 치워야 합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 ”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관리책임)이 2005.1.27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06.7.19) 공포 시행되어 제설ㆍ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

제설ㆍ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책임범위

  • 보도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과
  • 전화번호 02-860-3140
  • 콘텐츠수정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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