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참전명예수당

2024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시비 100%)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개요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강조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원

변경사항

  • 기존 제외자 규정(상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대되는 대상자는 보훈처 급여계좌나 자치구보훈수당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직권입금 예정, 누락자는 별도 신청 필요       

지급방법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1. 01

    신청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

  2. 02

    신규접수자 자격의뢰 (매월초)

    구로구 → 서울시

  3. 03

    주민등록 전산조회, 보훈(지청)자격조회(매월 5~6일경)

    서울시 → 보훈지청

  4. 04

    조회결과 통보(매월 중순경)

    구로구 → 서울시

  5. 05

    참전명예수당지급

    구로구 복지정책과

자격요건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3068
  • 콘텐츠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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