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구민감사청구

청구대상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청구 제외대상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청구요건

  • 19세이상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 시민단체의 대표자(해당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작성방법

  •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감사청구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처리절차

  1. 01

    감사청구

    19세이상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시민단체대표

  2. 02

    청구인명부 확인

    기재사항,인원(30명 이상) 확인

  3. 03

    운영위원회 심의

    감사실시여부 결정,청구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4. 04

    감사실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완료

  5. 05

    감사결과 통보

    청구인,주요단체 대표자,관계기관 및 부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2층 구로구옴부즈맨 사무실
  • 전화문의 : 02-860-2505 (팩스 02-860-263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 옴부즈맨
  • 전화번호 02-860-2505
  • 콘텐츠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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