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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02일 13시 45분 10초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 |||||||||||||||||
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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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8 - 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 12. 1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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