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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1월 25일 10시 10분 51초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
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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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8-692호
우리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행정처분 공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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