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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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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구로구청 건축과 여지은(02-860-2252), 남서울본부직할 에너지효율부 김은아(02-2670-2257)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승강기 -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 (예시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3. 지원금액 : 총 125만원/대(초과분 자부담, 잔여예산 반납)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구로구청 건축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문의 : 02-860-2328)
5. 기타사항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 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신청인(관리주체) 책임하에 시행하고, 신청인이 mdrkdrl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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