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행위 허가
□ 형질변경의 정의.
높이 50cm이내 또는 깊이 50cm이내 절토․성토․정지등.
(단 포장제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지 굴착.
□ 행위허가 제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는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형성 변경하는 행위.
토석 채취하는 행위(다만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
⇒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물건을 쌓는 행위
⇒녹지․관리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아니한 토지.
□ 형질 변경 해줄 수 있는 요건.
응급조치.
건 개축․증축․재축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① 사업기간의 단축.
② 사업면적의 5% 이내 축소.
③ 관계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불가피한 변경.
□ 분야별 검토 사항.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의 경우 표고․경사도․임상․인근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해 다음 기준에 적합 할 것.
① 임목본수도 51%(녹지지역41%) 미만인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한 나무는 제외.
② 경사도21°(녹지지역 15°) 미만인 토지.
法제 56조.(개발행위 허가)
□ 허가를 받아야함(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그러지 아니함)
건물의 건축 또한 공작물설치.
토질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변경은 제외)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지열 또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月이상 쌓는 행위.
□ 허가를 받아 아니해도 되는 경우(1개월 이내 신고해야함)
재해복구.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증축․재축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형질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 개발허가 기준.
용도 지역별 특성감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당.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때.
令제 51, 53조(개발행위허가 대상)
□ 개발해위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 형질 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변경 행위와 공유구면 매립
토석채취.
토지분하 ①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물건을 쌓는 행위.
□ 경미한 변경(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단축.
사업면적의 5% 이내 축소.
관계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불가피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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