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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3월 17일 09시 23분 40초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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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11-234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신축상가에 다수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예상되어,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고내용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 공고(신청)기간 : 2011. 3. 17 ~ 2011. 3. 24 3. 신청소재지 : 오류동 56-41 4. 신청대상 : 상기 신축상가 및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단, 거리 및 업종제한) 5. 신청장소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3층 생활경제팀, ☎ 860-2047) 6. 구비서류 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하여 지정가능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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