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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11일 13시 17분 44초
2013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신청자 모집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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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모집 1. 모집기간 : ‘13.10.11(금)~'13.10.31(목), 2. 신청자격 : ①~③ 조건 동시충족 ① 13.10.11.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② 13.10.11.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③ 13.10.11.기준 최근 1년간(12.10월~13.9월)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 858,252 2인 : 1,461,346 3인 : 1,890,472 4인 : 2,319,598 1인당 증429,12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가구분리일 : '13.10.11자 이후 가구? 세대 분리시 동일가구로 산정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의해 처리 3. 신청자격제외자 :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희망통장’ 포함)/꿈나래통장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저축중 중도 임의해지자 -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추진 통장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등) 또는 아동발달계좌 참가아동의 보호자 4.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신청인 사진 1매),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족 신분증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확인내역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발급) 등) 5. 지원내용 : 수급자는 5/10만원, 차(차)상위는 10/20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동일금액, 차(차)상위는 1/2금액을 지원함(이자 별도) 문의: 개봉3동주민센터 02-2620-7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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