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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2월 20일 15시 09분 47초
2014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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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 1. 대상 : 만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2.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3. 서비스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치료,미술치료등) 4. 지원방법 및 금액 : 바우처 14만원~22만원 ( 소득별 차등 지원) 5. 본인부담금 : 8만원~면제 ( 소득별 차등 지원) 6. 제공기관 : 14개기관 7. 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내역포함), 의사의 진단서 및 검사자료 (의사면허번호와 병원연락처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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