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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1월 22일 17시 34분 16초
2019년 2분기 고척1동 통장모집 공고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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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소통․배려․화합에 부합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2통, 13통, 29통, 30통 (4개통) ○ 접수기간 : 2019. 01. 22(화) 09:00 ~ 02. 22(금) 18:00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 통장 임기 : 2년(2회 연임 가능) ※ 다만, 두차례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통장 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통장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 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의 주민배부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고척1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 제출서류 : ⓛ통장위촉신청서 ②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 ③서약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은 고척1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구로구청· 고척1동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고척제1동 주민센터(☎ 2620-7803 통장위·해촉담당) 첨부 : 공고문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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