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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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9월 27일 17시 02분 00초
『악취, 분진, 소음 단속 요구』고충민원 조사 결과 공표 | |
『악취, 분진, 소음 단속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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