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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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28일 11시 03분 51초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에 따른 환수 통보 요구』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 |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에 따른 환수 통보 요구』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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