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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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4월 09일 13시 35분 00초
「OOOO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정명령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공표 | |
「OOOO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정명령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권고사항 * 이 아파트 관리규약22조 위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권고. * 관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내용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행정지도 권고. ◎조치결과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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