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 홈
조회수 477
작성일 2015년 04월 01일 14시 00분 24초
「◉◉동 □□□□아파트 재감사 요구」고충민원 조사 결과 공표 | |
「◉◉동 □□□□아파트 재감사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권고사항 * 신청인이 제기한 주장 및 의혹제기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니 적절한 행정조치 권고 * 공동주택의 각종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 ◎조치결과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함.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