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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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3월 04일 10시 03분 57초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행정처분예고 취소 요구」고충민원조사 결과 공표 |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행정처분예고 취소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권고사항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부과처분보다는 향후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과태료부과 예고통지 취소 권고, 행정지도를 통해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권고 *조치사항 옴부즈맨 의견을 수용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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