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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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1월 14일 16시 26분 00초
「○○○○아파트 업체선정 진정민원 부실조사 등」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수정) 공표 | |
「○○○○아파트 업체선정 진정민원 부실조사 등」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수정 공표합니다. ◎ 권고사항 * 관리주체의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결과 미공고 행위, 소방용역 최저가업체 낙찰자 미선정 부적정,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고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고 ◎조치사항 * 사업자선정내용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명령예정. 현재 주택관리 업체에게 요청한 소명자료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해당 아파트에 소명자료 요청 후 행정처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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