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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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11월 26일 11시 18분 28초
「OOO2 불법 숙박영업 근절요구」고충민원 조사결과 공표 | |
「OOO2 불법 숙박영업 근절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하며, 옴부즈맨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권고사항 - 관광숙박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 등 조치 권고 ◎ 조치사항 - 해당 건축물을 관광숙박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므로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될 수 있음을 소유자에게 통보 - 운영자에게도 시정시지 하였으며 미시정시 행정조치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관광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포함) 운영형태(인터넷숙박예약사이트개시, 숙박예약상담전화수신, 관광버스주차운영, 인터넷 숙박광고게시, 대실행위)에 대하여 전면 중지토록 시정통보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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