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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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7월 07일 20시 39분 50초
『OO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구민감사 결과 | |
『OO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구민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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